이용안내

이용자격 및 절차

이용자격 및 서류

  • 근로를 원하는 지역 장애인은 누구나 가능

  •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-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(수급자증명서)

  • 주민등록등본

절차

  • 01

    접수 및 이용신청

    이용신청접수 및 이용신청서 작성
  • 02

    초기면접
    (직업상담)

    초기면접지 작성에 따른 전반적인 직업상담
  • 03

    직업평가
    (필요시)

    이용적격자에 한하여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
  • 04

    적격성 결정
    (사례회의)

    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장애인 적격확인
  • 05

    직무분석 및 과제분석

    직무기술서에 따라 직무분석, 과제분석을 실시
    구체적인 활동가능 영역 확인
  • 06

    적합성 비교분석

    시설 수익사업활동에 직무배치 위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
   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직업재활계획단계로 진행
  • 07

    개별화 직업재활계획

    직업평가, 사례회의, 직무분석을 토대로 개별화직업재활계획 수립
  • 08

    직업재활프로그램수립

    직업적응훈련, 직무능력향상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수립
  • 09

    직업재활서비스제공

    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

이용 신청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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