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격 및 절차
이용자격 및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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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를 원하는 지역 장애인은 누구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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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-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(수급자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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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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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접수 및 이용신청
이용신청접수 및 이용신청서 작성 -
02
초기면접
초기면접지 작성에 따른 전반적인 직업상담
(직업상담) -
03
직업평가
이용적격자에 한하여 상황평가 또는 현장평가 실시
(필요시) -
04
적격성 결정
사례회의를 통하여 이용장애인 적격확인
(사례회의) -
05
직무분석 및 과제분석
직무기술서에 따라 직무분석, 과제분석을 실시
구체적인 활동가능 영역 확인 -
06
적합성 비교분석
시설 수익사업활동에 직무배치 위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
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직업재활계획단계로 진행 -
07
개별화 직업재활계획
직업평가, 사례회의, 직무분석을 토대로 개별화직업재활계획 수립 -
08
직업재활프로그램수립
직업적응훈련, 직무능력향상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수립 -
09
직업재활서비스제공
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